[속보]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대법원, 다스 횡령·삼성 뇌물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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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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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며 비자금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에 다스 미국 소송비 119억원가량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이 추가 기소한 소송비 대납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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