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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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8-12-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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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3사,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사진=아주경제]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올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해 18일부터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자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업자는 11월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지난 10월까지 누적된 메신저피싱 피해 금액은 144억(6764건)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억원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프로필사진을 도용해 접근,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한 사유를 대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녀와 조카 등을 사칭해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인출을 막아야 한다.

메신저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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