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1차 기간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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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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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퇴·휴학·중복지원 발생 시 국가장학금 반환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한국장학재단의 2019학년도 국가장학금 1차 지원이 오늘(17일) 오후 6시 마감된다. 현재 대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난달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예비 대학생도 신청 대상이 된다.

국가신청금 1차 지원 마감이 다가오면서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및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다.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 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지방인재 등 4개로 분류되고, 장학금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도 다르다.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은 260만원(1유형)이고,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소득 분위에 따라 225만원~260만원 학생에게 지원된다.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고, 구제 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가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I유형의 유의사항으로는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등이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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