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 피의자 "우울증 및 분노조절 장애 고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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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11-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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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모씨 측 "심신미약 아니지만 사건 당시 불안정한 상태…정신과 약물 복용해"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대 인체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모델이 우울증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안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당시 그런(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주기 바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안씨 또한 "지난달 올바른 판단 능력과 기준을 갖지 못해 중증의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며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와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말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을 열고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해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안씨 측이 이같은 주장을 추가해 한 차례 공판을 더 열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안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안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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