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정원법, 3년 유예 안돼…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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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11-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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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표 "국정원법, 새 국정원시대 열기위해 필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청은 14일 대공수사권 이관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안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회의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국정원법 3년 유예' 적용과 관련해선 "국정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유예를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보수 야당은 지난 1일 정보위 국정원 국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하거나,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들어 개혁적인 조치로 국정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문제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아직 통과가 안 돼 100% 정상적으로 국정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법은 새로운 국정원 시대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야당과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게 주된 골자다.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안보정보원이 국회와 합의해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국회 정보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홍 원내대표, 김민기·이인영·전해철·김병기 의원 등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청와대에선 조국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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