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터키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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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10-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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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와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 주요 수출품목 제외 등 요청도

[사진 = 연합뉴스]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정부가 터키에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주요 수출품목 제외 등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업계로 구성된 민관합동대표단이 31일(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른 잉여물량의 터키 유입 증가를 우려해 4월 조사가 개시된 철강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는 지난 17일 잠정조치가 결정됐다.

대상은 판재, 봉형강, 강관, 스테인리스, 철도용 레일 등 5개 철강재 품목이며 지난해까지의 최근 3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까지는 무관세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한다. 기간은 내년 5월5일까지 200일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터키로 수출한 철강은 92.4만t, 8억1800만 달러로 전체 철강수출 중 9위에 해당한다.

우리 정부는 공청회에서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한국산 주요품목 제외와 국별 쿼터를 요청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터키의 연평균 철강 수입물량은 0.9% 증가에 그쳤으며 판재 수입물량은 1.2% 증가, 봉형강 및 스테인리스는 오히려 줄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터키 내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및 자동차 산업 등 터키 연관산업에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터키 국내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터키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자동차용 도금·냉연·열연강판, 교량건설용 후판, 전기강판, 전기도금강판 등 철강제품들을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글로벌 쿼터보다는 국별 쿼터 방식이 한국산 철강재 수출에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별 쿼터 적용을 요청하고 터키로서도 국별 쿼터가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BNG스틸,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 부당성과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터키정부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전까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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