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으로 발의…“빠른 통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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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10-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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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만 바꿔서 재개원 못하도록 결격 사유 명시

조승래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만든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법에 명시했다. 또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처벌 및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폐쇄 명령을 받고도 이름만 바꿔서 유치원을 다시 개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설립 결격 사유도 법안에 명시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유치원만 빠져 있는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시키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3법은 박 의원이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당론으로 발의해줄 것을 건의했고, 원내대표단이 동의해 민주당 의원 129명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됐다.

교육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법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여야 합의를 통해 빨리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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