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강제이주된 개포 재건마을 원주민에 토지변상금 약 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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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8-10-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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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이 강제이주된 개포 재건마을 원주민에 4억8557만원에 달하는 토지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포동 재건마을은 1979년 박정희 정권이 거리부랑자, 전쟁고아, 도시 빈민들을 서초구 서초동 정보사 뒷산에 수용했다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1981년 전두환 정권이 강제 이주민들을 10개 지역으로 분산하는 과정에서 형성됐다. 정부는 2009년 8월까지 강제 이주민들의 주민 등록 이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곳은 2012년 서울시가 공영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2014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은 강제 이주민들이 ‘불법 점유자’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4억8557만원에 달하는 토지변상금을 요구했다.

강제 이주민들은 “강남구청은 2011년 거주시설물을 임시거주시설로 인정하고 거주민들에게 공문을 발급한 사실에 따라 현재 부과돼 있는 토지변상금을 취소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을 건설해나갈 수 있도록 시유지인 재건마을 토지 일부를 장기 저리로 임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포동 신혼희망타운은 과거 군사 독재정권에 의해 강제 이주민이 된 원주민들에게도 희망타운이 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집 없는 청년·신혼부부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수십 년간 고통 속에 살아온 원주민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 일대 개포 재건마을[사진=윤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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