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카드수수료 관련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제도를 포함한 종합적 체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및 신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카드수수료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산출된 원가 하락분(인하 여력)을 토대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적인 개편 방안은 관계부처·이해관계자·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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