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특활비 뇌물 아냐…국고손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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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7-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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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지급은 횡령으로 인한 국고손실에 해당"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TV·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뇌물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국고손실과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등의 특활비를 받은 것을 뇌물로 보긴 어렵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자기 임명에 대한 대가로 특활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를 보면 오히려 국정원장들 특활비 지원했는데도 청와대와 마찰을 빚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뇌물 혐의 무죄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다만 “국고손실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부터 특활비를 받았고 이 부분은 특가법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며“특활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정원장과 공모해 특활비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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