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GS·NS홈쇼핑, “백화점보다 싼 김치냉장고” 허위광고로 ‘과징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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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8-03-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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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GS샵, NS홈쇼핑의 ‘삼성전자 김치 플러스’ 판매 장면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현대홈쇼핑·GS 샵·NS홈쇼핑 등 홈쇼핑 3사가 백화점에서 파는 김치냉장고와 용량만 같은 데도 고사양의 동일 모델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 철퇴를 맞을 위기다.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TV홈쇼핑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면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현대홈쇼핑, GS샵, NS홈쇼핑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의결할 것을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현대홈쇼핑과 GS샵은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시리즈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고사양의 백화점 판매 제품(599만원)과 동일한 모델이라고 방송했다. 출연자의 멘트로는 백화점에서 마치 몇 백만원이 저렴한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롯데홈쇼핑도 징계 처분을 받을 위기다. 해당 홈쇼핑사는 ‘위니아 딤채’ 판매방송에서 홈쇼핑 전용모델인 상품과 시중 판매제품이 용량(551L)만 동일할 뿐 제품의 외관, 사양, 성능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단순 비교해 마치 몇 백만원이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심의소위는 “제품가격·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백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은 방송 매체로서의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과 관련한 제재 여부와 수위는 향후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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