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농가서 조류독감 의심신고…방역당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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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1-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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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에서 26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은 경기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3시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산란계(달걀을 생산하는 닭) 농가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간이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에서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800여 마리 닭이 폐사해 농장주가 의심신고를 했다.

도와 시 축산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14만8000마리 닭을 살처분 하기로 했다. 또한 시료를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 반경 500m 이내에 가금류 사육농가는 없으나 반경 3㎞ 이내에는 육계 2농가와 토종닭 1농가 등 모두 14개 농가(소규모 농가 포함)에서 10만2591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의심신고가 들어온 직후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날 오후 6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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