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단협 체결…임금 최대 1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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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1-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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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75%, 두 자릿수 이상 인상률…‘워라밸’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김기완 홈플러스㈜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11일 2018년 임금·단체협상 조인식을 마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주식회사와 홈플러스노동조합이 11일 ‘2018년 임금·단체협상’ 갱신에 최종 합의하고 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체결·발표했다. 이로써 홈플러스 노사는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

노사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앞장서자는 공감대를 갖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조정이나 임금체계의 개편 없이 순수한 증액으로 직원들의 실질적 임금 인상을 도모했다. 특히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이 최대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인위적인 개편 없이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시켰다.

이에 따라 임금은 최대 14.7%(사원 기준)까지 오르는 등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 전체 직원 중 75.3%가 두 자릿수 이상(10% 이상)의 급여 인상률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직원들의 월 실질 소득 향상과 소득 안정성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하이퍼 점포 근무자들의 전일제 근무(1일 8시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심리 안정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일명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 불리는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보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이밖에도 기존 입사 후 16개월이 지나야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던 무기계약 전환 시점도 입사 후 12개월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과 노사간 화합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양보와 대화로 협약을 체결했다”라며 “향후에도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더불어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지원해 고객들께도 만족스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홈플러스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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