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승인…회생절차 등 고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기업회생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NS쇼핑은 기업집단 하림의 계열회사로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을 1206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채무 일부를 NS쇼핑이 변제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현재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공정위의 빠른 심사가 필요했다.

하림은 곡물조달,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 등을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주력 품목인 닭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오리고기, 육가공품, 가정간편식, 반려동물 사료 등을 생산·제조·판매하고 있다. NS쇼핑을 통해서는 TV홈쇼핑 시장과 이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해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다. SSM은 전체 매출 중 식품 비중이 평균 93%에 달하지만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의 식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상당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 당국은 양사의 결합이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생산·제조 품목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유통망의 결합이다. 혼합결합은 NS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 유통망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 결합이다.

이 중 닭고기 관련 3개 수직결합을 뺀 나머지 10개 결합은 시장점유율이 낮아 시장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닭고기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 SSM 대비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경쟁 계육·유통 사업자가 판매처를 찾지 못하거나 하림의 계육을 공급받지 못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급격한 구조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후순위 사업자가 선순위 사업자에 대한 경쟁자로 회복·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며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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