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기업 관리 실태 지자체 평가 때 반영… 음주운전 징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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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9-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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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공기업 관리감독 꼼꼼히 살펴본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업무 합동평가 때 소관 공기업의 건전 및 윤리경영 달성 실태가 반영된다.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키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적정 예산집행, 방만한 조직운영 등 경영 책임성 향상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다.

먼저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 시 허위 실적자료를 제출해 적발되면 페널티를 부과한다. 일례로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한편 평가급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통합경영공시 기준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시할 땐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현재는 경영평가에서 감점 1점을 부여하고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개선이 요구됐다. 향후 지자체장이 해당 공기업에 관계자 문책 등 인사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또 주기적인 감사로 상시 감시체계를 갖춘다. 매년 주기적으로 벌이는 행안부의 시도 합동감사 시에도 공기업 운영실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 징계도 강화시킨다. 현재 국가·지방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감경이 불가능하다. 반면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코자 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율성 확대와 분권 강화의 전제조건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라며 "지자체와 공기업이 자성·쇄신의 의지를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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