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적폐청산·부패범죄 엄단 '정의민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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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7-08-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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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업무보고

  •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환수

  • 공수처 설치 지원·탈검찰화 추진


법무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적폐청산과 부패범죄를 엄단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정농단 사건의 보충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정책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법무부는 방위사업 비리와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권고안을 만들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공수처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빠르게 통과·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도 계속 추진한다. 앞서 법무부는 탈검찰화 일환으로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모든 직위에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맡을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했고, 지난 22일 법무실장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임용하기도 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외부 인사 임명절차도 진행 중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무심의관 및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의 과장·평검사 직위도 외부개방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 검사가 아닌 사람도 보임이 가능한 실·국장급 및 과장에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검찰 기능 남용 방지를 위해 검찰 내‧외부적 통제 방안을 구축하고 내부 조직문화도 개선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대검찰청에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이런 정책의 일환이다.

먼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대검에 위촉된 외부 전문 위원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건을 심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종전의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절차 이의 진정사건, 상소여부 및 구형의 적정성 등도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검찰은 특별수사 등 직접수사는 자제하기로 했다.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이의제기 절차를 공식화해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가소송, 행정소송, 재심 등 형사소송에서 검찰이 패소할 경우 무조건 상소하던 관행도 바꿀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대검·서울고검 등으로 TF를 구성해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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