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기획소송 확산…"하자판정 보다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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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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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콘크리트 균열이 0.3㎜ 미만 미세균열이라도 하자로 판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공사 중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강영관, 김종호 기자 = #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2011~2012년 2월 분양 광고에 게제된 제3연륙교 건설 등과 관련 허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 배상 금액은 분양 대금의 5%(2013년 8월 판결), 12%(2013년 2월 판결) 정도에 불과한 반면, 소송 기간 중 중도금과 잔금 미납에 따른 지연 이자와 대출 이자가 연 14%를 웃돌아 배상금을 상회하는 결과를 접해야 했다. 

# 경기 오산시 운암동 A아파트 입주자들은 외벽 균열 등을 이유로 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손해배상 청구 금액 중 30%를 배상받는 데 그쳤다. 변호사 비용 1억3000만원, 안전진단 비용 8000만원을 제외하자 실제 가구당 수령액은 20여 만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최근 늘어나는 아파트 하자관련 분쟁과 관련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기존 하자판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완화고, 그동안 없던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빈발하게 제기되는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보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동주택의 콘크리트 허용균열을 0.3㎜ 이상으로만 규정하던 것을 0.3㎜ 미만의 경우에도 누수를 동반하거나 철근 배근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하자로 보도록 했다. 미장 및 도장 부위의 미세균열과 망상균열이 미관상 지장 초래 시에도 하자로 규정된다.

또한 앞으로는 마감 표시가 없는 싱크대 하부를 주방과 같은 마감 재료나 미장, 쇠흙손 등으로 마감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도 하자로 판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난방 설비는 거실 또는 침실별로 구분해 난방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하자로 판정하고, 가변형 공간을 둘 경우 설계도서와 비교해 하자 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존 사용검사 도면을 기준으로 하던 설계도서 적용기준을 지자체장이 승인한 사용검사 도면으로 기준을 명시하고, 재료와 품질이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와 다르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급증하는 하자관련 분쟁과 이에 따른 하자기획 소송 등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9년 발족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신청 건수는 첫 해 69건에서 매해 급증해 올해 8월 기준 2880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하자기획 소송도 증가해 작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225개 건설사를 상대로 663건의 하자보수 이행 청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16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은 "소송 구조상 입주민은 하자소송에서 청구가 기각, 패소됐을 경우에는 물론이고 승소하는 경우조차 판결금액이 당초 예상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때가 많다"면서 "하자 기획소송을 퇴출하고 하자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면 재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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