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하자, 준공 전 입주자 확인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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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6-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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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중대 하자 사전조치 안 하면 사용 승인 유보

  • ​이 총리 "아파트 하자, 건설사가 사전에 책임져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준공에 앞서 입주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해 마감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가 준공 전에 입주자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아파트 중대 하자를 조치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사용 검사를 포함한 승인이 미뤄진다.

아파트 내부나 복도 등 외부 결함, 마감공사 부실 등 입주자의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공동주택의 중대 하자로 꼽힌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강화·보수조치 결과 제공 의무화 등 입주 전 점검제도 강화 △마감 품질을 담보할 시공관리체계 마련 △검사 기준 명확화 등 사용검사 내실화 △하자판정기준 개선을 통한 입주자 권리보호 확대 △하자관리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건설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모든 하자를 완벽하게 예방해 주어야 한다”며 “하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단계별 점검을 포함한 입주자 사후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파트에 입주한 뒤에 하자를 발견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며 “그것을 없애는 것이 오랜 현안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자 관련) 사전·사후의 장치를 체계화하는 것”이라며 “이 방안은 건설업계를 옥죄자는 것이 아니라 하자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 건설업계를 도와드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단체와 건설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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