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흑자나면 세금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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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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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은 기존 공제율 유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일반기업의 경우 공제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80% 수준으로 설정했다. 적자가 쌓인 대기업도 흑자가 나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 결손금이 1조원인 대기업이 2014년에 1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면 결손금이 이익 전체를 상쇄해 법인세가 0원이 된다. 하지만 바뀐 제도를 적용하면 이익의 8000억원만 상쇄돼 2000억원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대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연구·개발(R&D) 공제와 함께 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에 앞서 손보기로 한 대기업 비과세·감면의 핵심 사안이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장 10년 이내의 결손금을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이 당해연도에 이익을 냈더라도 이전 10년간 적자를 본 경우 이익에서 누적적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법인세를 내게 된다. 적자 규모가 이익보다 클 때는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당해연도 소득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유지했다.

또 정부는 법원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과 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어렵게 회생 중인 회사에서 이익이 날 경우 이를 세금으로 회수하는 게 아니라 재투자하도록 해 기업 정상화를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2017년에 신고하는 법인세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간 최대 30%)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저열량 유연탄 간 상대가격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세분화하고, 올해 끝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은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과세 제도를 개선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추가과세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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