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 결혼자금 증여 1.5억까지 공제…신랑·신부 최대 2000만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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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7-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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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이내 증여받으면 1억 추가 공제

  • 양가 총 3억 공제 가능…부부합산 1940만원 세부담 줄어

  • 정책적 사각지대 지적…"윤택한 가구만 혜택 주는 정책"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혼인 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 신혼부부들의 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경감해주기 위한 조치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로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결혼·출산·양육 지원의 일환으로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결혼 전후 2년 이내에 1억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게 된다. 부부 합산으로는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으로 혼인 시 한 명이 결혼 자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970만원 부과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부부 합산으로 최대 194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4년간 이뤄진 결혼 자금 증여분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혼인신고 전 2년과 신고 후 2년 사이 전세보증금 등을 부모에게 지원받았을 때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결혼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해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늘린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결혼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결혼 자금을 지원받는 청년들이 이미 상당히 많고, 이에 대한 단속도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했다.

일각에서는 결혼·출산 장려 정책과의 실질적인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제 한도는 전반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의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지 결혼 여부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오히려 증여받을 재산이 없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청년층들이 '공제 한도 확대'의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는 평균적인 가정에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한 명에 대한 부모들의 평균적인 결혼 비용 지원액은 6359만원이었다. 이를 물가 수준에 따라 보정하면 2022년 기준으로 7217만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7217만원에는 비과세 대상인 혼수 비용(5073만원 추산)이 포함됐다. 7217만원에서 혼수비용을 뺀 금액(2144만원)이 애초부터 증여세 공제 한도 5000만원보다 적은 만큼 평균적인 가정은 증여세를 낼 일이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결혼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상 부모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윤택한 가구에게만 혜택을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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