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구 탄약창 주변지역 주민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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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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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정관군 협의체 등 실질대책 요구… 탄약창지원 법률 설명회서 분노 봇물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탄약창 주변 주민의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불편을 덜기 위한 탄약창관련법 재․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반세기 이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분노가 봇물을 이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은 14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회의실에서 주민대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남기성) 초청‘탄약창 주변지역지원법 설명회’를 가졌다.

천안시 서북구 제3탄약창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를 이유로 정부가 1229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은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어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3월 탄약창 주변지역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탄약고 군사보호구역 범위를 군 시설 경계로부터 1㎞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탄약창 주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요구해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었다.

천안시 서북구 지역주민 1237명이 참여하는 ‘탄약고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 청원’을 받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국방위와 협의해 법률제정 입법공청회를 준비 중임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박 의원의 설명에 그동안 소외된 서러움을 토로했다. 이성근 성환읍 대홍이장은“탄약창 주변지역은 실제 주민피해정도도 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피해 검토 및 보상을 위한 민-정-관-군 협의체 등 전담 처리기구 신설”을 요구했다.

강현철 성환읍주민자치위원은“탄약창 유지는 국가안보의 필수인데 특정지역만 피해가 강요된다”며“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의 현실을 해소하려면 (가칭)안보세 등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민들은 박 의원에게 법안의 용어정의에서 탄약창 주변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관할 소재지 읍면동으로 확대하도록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완주 의원은“군사분계선과 서해5도 등은 특별법으로 국가적 지원을 받지만 탄약창 주변은 반세기가 넘도록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불편이 강요되고 있다”며“실질적 정책과 입법적 대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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