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군사보호구역 40년 만에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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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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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시 서북구 군탄약창 설치로 40년간 군사보호구역에 묶였던 일부지역의 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천안을)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심의중인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호구역 해제면적은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사진설명〉12일 천안시 서북구 제3탄약창에서 국가권익위원회와 박완주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육군 관계자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용을 현장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2일 천안시 서북구 제3탄약창에서 박완주의원, 육군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브리핑에 이어 천안시청에서 조정회의를 갖고 49만㎡(약 15만평)의 보호구역 해제를 중재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민원이 발생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 일대 24만㎡를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25만㎡는 보호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해제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3탄약창 일대 군사보호구역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징발, 1976년 1229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은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따라 주민 371명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박완주 의원도 같은 달 탄약창 주변지역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탄약고 군사보호구역 범위를 군 시설 경계로부터 1㎞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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