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위장전입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등 판단

  • 주민등록법·선거법 혐의 모두 무혐의…갑질 의혹도 각하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강 의원과 가족의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 사건을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교사·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봤다.

강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로 위장 전입시켰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바 있다. 당시 가족이 실제로는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거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제기된 이른바 '병원 갑질'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도 각하했다.

앞서 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었던 2023년 7월 서울 한 대학병원을 방문해 간호사 제지에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신속항원검사만으로 병동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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