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억원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첫 재판 오는 29일 진행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법정 출석 예상

지난달 3일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법정을 나서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 법정에 출석하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일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법정을 나서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 법정에 출석하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오는 29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29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남씨는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아 보관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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