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홍콩 성도일보가 중국뉴스주간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위번훙은 16세를 소셜미디어 가입·이용의 ‘디지털 성년 연령’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보호 관리 규정’ 제정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 확정 정책이 아니라 양회 기간 공개된 정책 제안이다.
핵심은 플랫폼 의무 강화다. 위 위원은 신규 가입자 연령 확인, 기존 계정 재점검, 미성년자 계정의 개인화 추천 차단, 야간 메시지 제한, 개인 메시지·라이브 기능 제한, 연속 사용 시간 알림과 강제 중단 기능 도입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이용시간 관리보다 가입·추천·실시간 기능까지 함께 규율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이번 제안이 주목받는 배경도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2024년부터 미성년자 사이버공간 보호 규정을 시행했고, 올해 1월에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라인 정보를 분류하는 규정을 공개했다. 해당 규정은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청소년 모드와 유해정보 관리에서 더 나아가, SNS 가입 자체에 연령 기준을 두는 논의가 공개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다만 실제 제도화까지는 적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연령 확인을 어디까지 강제할지, 위챗 같은 생활형 플랫폼과 엔터테인먼트형 SNS를 같은 기준으로 묶을지, 실명·신원 인증 강화가 개인정보 문제와 어떻게 충돌할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이번 제안은 중국의 미성년 인터넷 규제가 시간 관리와 보호 모드를 넘어, SNS 가입 연령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