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벌떼입찰' 우미에 과징금 484억 철퇴...우미건설은 檢 고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계열사에 막대한 공사 물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우미는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우미에스테이트, 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등 지원객체들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총 499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했으며 지원받은 5개 계열사는 모두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했다. 일부는 추가 공공택지 입찰에도 부당하게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던 중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우미는 기존 벌떼입찰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동원, 실적 없는 회사에도 시공 경험을 쌓게 하고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시키는 등 공사 수행을 지원했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6월 총수 2세가 10억원으로 설립한 신생 기업임에도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확보한 1순위 입찰 자격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으며 5년 만에 117억원의 지분 매각 차익을 거뒀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지원객체들에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게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돼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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