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ㆍESG 강화하고, 벌떼입찰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9년만에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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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9-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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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국토부가 내년 결과를 공시한다.

특히 이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또 신용평가·보증심사 등에 활용된다. 지난 7월 공개된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는 삼성물산,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대우건설이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진 만큼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늘렸다.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해 계산하던 것을 ±50%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신인도 평가 세부 항목을 추가했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사실적액의 4%를 감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0% 감점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면 공사실적액의 4%를 감점한다.

국내 건설현장의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사망사고만인율)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점을 고려해 사망사고만인율 감점폭은 3∼5%에서 5∼9%로 키웠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 감점 항목은 새로 도입했다. 건설사가 부실 벌점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1∼3%의 감점을 받았지만, 벌점 구간을 세분화해 감점 폭을 9%까지 확대하고 벌점을 1점만 받았어도 점수를 깎는다.

이와 함께 발주처의 시공평가(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가 낮으면 2∼4% 감점,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2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를 받으면 2∼4% 가점을 준다.

공사대금을 한 번이라도 체불하면 감점받도록 했고,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에 대한 감점 페널티는 5%에서 30%로 늘렸다.

신인도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실적액의 최대 20%를 감점받고, 실적액의 29%를 가점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실적액의 최대 4% 감점, 25% 가점으로 받을 수 있었다.

건설업계의 조정 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유지하되, 공사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상하한은 기존 3배에서 2.5배로 조정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기준 개편은 2014년 개편해 2015년 평가에 적용한 이후 9년 만이다. 개편안은 내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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