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바른 상장폐지대응팀,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세미나 성료

  • "상장유지 리스크, 연말 결산 과제 아닌 상시 경영지표로 관리해야"

  • 상장사가 직면할 법적 리스크 분석 기반 대응전략과 실무 사례 제시

왼쪽부터 윤기준 고문 최승환 이형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왼쪽부터) 윤기준 고문, 최승환, 이형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상장사 임직원과 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상장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 중이다. 코스닥 심사는 4개 팀 20명 체제로 강화되어 운영되며, 코스닥 실질심사의 최대 개선기간도 1년 단축됐다. 심사의 속도와 밀도가 함께 높아진 만큼, 과거의 처리 속도를 전제로 개선계획을 설계할 경우 일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의 분석이다.

최승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동전주 퇴출제도 시행에 따른 상장사의 법적 대응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7월 1일 시행된 주가 1000원 미만 상장폐지 요건, 이른바 '동전주 퇴출제도'의 적용 구조를 실무 관점에서 해부했다.

최 변호사는 종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격과 매매거래일, 연속 미달일수와 관리종목 지정·해제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식병합과 자본금 감소를 통한 대응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 규정은 반복적 병합과 10대 1을 초과하는 병합·자본금 감소를 별도의 상장폐지 사유로 정하고 있어, 형식적 회피 시도는 오히려 퇴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주식병합 이후에도 주가·시가총액·유통구조와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 그대로 남는 만큼, 법무팀은 정관과 액면금액·발행주식총수를, 공시·주식사무팀은 종가와 연속 미달일수를, 기획·재무팀은 병합비율별 이론가격과 병합 후 시가총액을 각각 관리하는 부서별 공동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주식병합은 독립된 가격조정 업무가 아니라 상장유지, 재무, 감사, 공시 위험을 함께 다루는 전사적 의사결정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진 변호사는 '상장폐지 예방을 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주제 발표를 통해 상장폐지가 초래하는 리스크를 법적 리스크와 경영 리스크로 나눠 짚었다. 법적 측면에서는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와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위공시에 따른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약정상 기한이익 상실로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하거나 주요 계약의 상장 유지 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영 측면의 파장은 더 넓다. 이 변호사는 "유상증자·회사채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사실상 봉쇄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 인상과 만기연장 거부가 이어질 수 있으며, 거래처의 계약 유지·연장 기피와 해외 파트너십·입찰 자격에서의 불이익, 우수 인재 이탈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장폐지 예방을 전사적 리스크 관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준 고문(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부장)은 '상장폐지제도의 변화와 의의' 발제를 통해 이번 개편이 상장기업에 시사하는 핵심은 '강화된 기준'보다 '조기경보'에 있다고 짚었다. 윤 고문은 주가·시가총액의 45거래일 연속 회복 요건 탓에 이벤트성 단기 대응이 어려워졌고, 회복 인정기간과 개선기간도 길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장(주가·시총·거래일수는 일별), 재무(자기자본·완전자본잠식 가능성은 월별), 현금흐름과 자금조달 계획, 감사 쟁점의 반기 전 사전 협의를 아우르는 'CFO 대시보드' 구축을 제안했다. 주간에는 경영상황판으로 주가·공시 이슈를 점검하고, 월간 리스크 회의에서 자본·현금·감사 쟁점을 보고하며, 경계선 진입 시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자본거래와 공시 조치를 승인받는 거버넌스 체계도 함께 제시했다.

윤 고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해명과 뒷수습이 아니라 회사별 조기경보와 선제 대응"이라며 "상장유지 리스크를 연말 결산 과제가 아니라 상시 경영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목표로 한 이번 개편으로 상장사가 직면하는 법률 리스크가 한층 커졌다"며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은 재무·공시·IR·컴플라이언스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해 기업이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상장폐지대응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 규제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폐 위기 대응 전문 조직이다. 동전주 퇴출 등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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