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건의 '치매환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정부 수용…법령 개정 추진

  • 노인장기요양등급 없는 치매환자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 확대 추진

  • 현장 규제개혁 국가정책 반영…교통안전·국민 생명 보호 기대·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


충남 논산시가 건의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이 정부에 수용돼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치매환자까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규제개혁 제안이 국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논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열린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시가 건의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과제를 수용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환자를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 대상은 6개월 이상 입원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일부 환자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도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상당수 환자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논산시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도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체계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국민 생명 보호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치매 운전자 관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청이 추진 중인 제3자 신고제도와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등과 연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수용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치매환자에 대한 운전 적성검사가 가능해져 교통안전 강화와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과제를 제안한 심윤무 논산시 기획감사실 성과관리팀장은 "이번 규제개혁은 책상 위가 아닌 노인복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의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이번 정부 수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한 현장 중심 규제개혁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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