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바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세미나 개최...기업들 대응 전략 모색

  • 상장폐지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 짚어

  • '동전주' 퇴출제도 등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과 상장 유지·기업가치 제고 방안 제시

사진법무법인 바른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총괄대표변호사 이동훈)이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상장규정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 한계기업을 신속히 퇴출해 증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시가총액 요건의 조기 상향,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신설, 액면병합·감자를 통한 우회 차단,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 확대,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반에 공통 적용되는 만큼, 상장사들로서는 강화된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기업 생존의 필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이 주도하는 이번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최근 상장폐지제도의 변화와 의의(윤기준 고문) △동전주 퇴출제도 시행에 따른 상장사의 법적 대응전략(최승환 변호사) △상장폐지 예방을 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이형진 변호사) 순으로 구성된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목표로 한 이번 상장규정 개정으로 상장사가 직면하는 법률 리스크가 한층 커졌다"며 "이번 세미나가 상장사와 경영진이 달라진 규제 환경에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12일 금융위원회는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혁안은 부실 한계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고 우량 기업 위주로 증시 체질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이 상향됐으며, 동전주 및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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