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에서 카페와 음식점의 음악 재생을 두고 저작권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음악 플랫폼 구독료를 냈더라도, 영업장에서 손님에게 들려주는 행위는 별도의 권리 사용으로 본다는 해석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면적별 요금 체계와 베트남의 상한액 차이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최근 베트남 VnExpres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지식재산권법과 관련 시행령은 카페와 음식점이 영업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나 권리자 대표 단체의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CD, 음반, USB를 구매하거나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유튜브뮤직 등 음악 서비스를 구독하는 행위는 개인 감상 목적의 이용권을 확보하는 데 그친다.
이 때문에 영업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별도로 다뤄진다. 여러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도 이용 약관에서 서비스를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 카페, 식당, 상점, 헬스장, 학교, 영업 관련 행사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일반 구독 서비스의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 베트남, 면적과 지역에 따라 산정
베트남은 영업장 면적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음악 저작권료를 정한다. 현행 규정상 연간 사용료는 기본급에 조정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조정계수는 실제 영업 면적을 기준으로 누진 적용된다. 지역별 차등도 존재한다. 현재 하노이와 호찌민시는 100% 요율이 적용되고 하위 도시에는 20~90% 수준의 감면이 반영된다. 연간 저작권료 상한은 기본급의 8배로 정해져 있으며 금액으로는 2024만 동(약 118만원) 수준이다.
이에 매체는 한국의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한국도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카페와 음식점의 허가 영업 면적을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를 산정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개한 요율표상 50㎡ 이상 100㎡ 미만 업소는 월 4000원(연간 약 81만8000동)을 내야 한다.
가장 높은 구간은 1000㎡ 이상 사업장으로, 월 사용료는 2만원(연간 약 410만 동)이다. 농어촌 지역에는 더 낮은 요율이 적용되며 50㎡ 미만 영업장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미국·영국·싱가포르·태국은 계산 방식 제각각
반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면적만으로 요금을 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ASCAP, BMI, SESAC 등 여러 공연권 관리단체가 나뉘어져 있어 업주가 여러 곳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다. ASCAP은 배경음악을 트는 식당과 카페에 대해 주로 최대 수용 인원을 기준으로 연간 사용료를 산정한다.
영국은 더뮤직라이센스(TheMusicLicence)라는 단일 허가 체계를 운영한다. 기본 사용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해지고 내부 스피커 수가 추가 요금에 영향을 준다. 400㎡ 미만 영업장의 기본 요금은 연 195.4파운드로 제시돼 있으며 스피커 규모가 크거나 전문 음향 장비를 갖춘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실제 좌석 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매긴다. 배경음악만 사용하는 경우 첫 40석은 좌석당 연 8.23싱가포르 달러(약 9747원), 다음 40석은 4.70싱가포르 달러, 81석부터는 2.35싱가포르 달러가 적용된다. 여기에 매장에 설치된 화면 크기에 따른 추가 부담도 붙으며 최소 연간 사용료는 275싱가포르 달러다.
태국에서는 음악 저작권료를 걷는 주체가 다양하다. 이 가운데 MPC Music은 좌석 수를 기준으로 식당, 바, 펍, 라운지 등에 연간 요금을 부과한다. 20석 미만 업소는 1만8000바트(약 83만원)부터 시작하고 201석 이상 업소는 8만5500바트까지 올라간다.
◆ 누리꾼들 “한국보다 5배냐”부터 “창작자 보상 필요”까지
해당 내용에 온라인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한 온라인 이용자는 "베트남에서 1000㎡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고 요금이 한국보다 5배 비싼 것이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는 베트남의 연간 상한액과 한국의 1000㎡ 이상 업장 요금을 비교한 반응이다.
카페 음악의 필요성 자체를 낮게 보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 다른 댓글 작성자는 "요즘 사람들은 카페에 음악을 들으러 가기보다 대화하거나 일하러 간다"며 "오히려 음악을 줄여 달라고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악이 없어도 카페 영업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반면 창작자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음악이 실제로 영업에 도움이 된다면 창작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중요한 것은 납부 방식이 투명하고 편리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다른 이용자는 "고객이 개인 스피커를 가져와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튼다면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 경우 고객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가 음악을 재생한 것도 아니다"라며 경계 사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카페와 음식점 음악 저작권료 논쟁은 단순히 요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개인 감상권과 영업장 재생권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면적 기준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금액과 예외 기준에서는 차이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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