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가족 계열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전매할 당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었던 만큼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공급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넘긴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이후 주택 개발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업 성과에 불과하다"며 "전매 자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 지원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 부자는 2014~2020년 계열사 여러 곳을 동원해 서울 마곡·경기 동탄 등 공공택지 6곳을 낙찰받은 뒤 이를 구 회장 일가가 지분을 가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 5곳에 2069억원 규모로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벌떼입찰은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 참여 수를 늘리는 방식을 말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방산업개발 등이 매출 1조6136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크게 상승했다고 지적하며 구 회장 부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열사의 성장과 개발 이익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인 부당 지원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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