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통일교 금품수수' 16일 대법 결론

  • 2심서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주가조작 일부 유죄로 뒤집혀

  • 명태균 여론조사는 1·2심 무죄…원심 법리 판단이 상고심 쟁점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이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의 유죄 범위를 넓힌 2심 판단을 유지할지가 핵심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지난 4월 28일 2심 선고 이후 79일 만에 결론이 나온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에 따른 것이다. 특검법은 1심을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2심과 상고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매수와 허수매수,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범행을 통해 약 8억1144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의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 금품과 관련해서도 유죄 인정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형량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상고심에서는 2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공모와 가담을 인정한 데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일교 측 금품과 김 여사가 받은 청탁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지를 둘러싼 원심 판단도 심리 대상이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보면 김 여사와 특검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확정한다. 반대로 원심의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할 수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상고심도 같은 날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김 여사 사건과 같은 시각에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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