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 채용과정서 내정자 선발…권익위, 채용비리 181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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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5-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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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출범한 가운데 그동안 공공 부문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신고 사건이 총 18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아울러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 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390개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정 채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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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법률 미적용 기타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기준 마련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출범한 가운데 그동안 공공 부문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신고 사건이 총 18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공공부문 채용 불공정 사례' 해소를 위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신고 사건 총 181건 중 66건을 수사 기관과 감독 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신고 사례를 보 A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했다. 시험위원들에게는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했다. 이 학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확인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B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진행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춰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했다. 권익위는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매년 1400여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도 전수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위반 사례 867건을 적발했으며,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를 했다. 불공정 채용 절차로 인해 탈락한 14명에 대해선 임용 또는 다음 채용 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올해 전수조사는 지난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이뤄지며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권익위는 아울러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 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390개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정 채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채용 투명성과 행정비용 절감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공정 채용 전문 교육을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채용 규정에서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사규 컨설팅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1412개 공직유관단체 기관 중 35.9%에 해당하는 507개 기관의 채용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권익위는 공공 부문의 채용 비리 근절이라는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청년 세대가 공공 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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