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한국판 나사 설치' 우주항공청특별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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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01-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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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본회의 처리만 남겨둬…이르면 5월 출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정 과제로 추진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상임위원회인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남은 과정도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이르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시에 설립할 전망이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하지만, 꾸준한 인재 영입을 통해 규모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에 이른바 '한국판 나사(NASA·미국 우주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이 주요 업무다. 청장은 차관급이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여야 합의로 과방위를 통과할 수 있게 돼 진심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그간 애써주신 여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지 장장 9개월 만에 여야 이견 없이 합치를 이뤄내게 됐다"며 "낙후된 서부 경남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균형 발전의 좋은 선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책무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 간의 의견 차이로 약 9개월간 법안 통과가 부진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장의 외국인·복수국적자 허용 여부와 우주항공청이 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을 놓고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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