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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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3-06-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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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하반기부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영양관리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월부터 작년 시‧군‧구에 20개였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68개로 확대 설치한다. 센터 소속 영양사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질환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대상자별 영양관리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 시스템도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 심사할 계획이다.

마약근절을 위해 마약류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도 확대한다. 7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1개소를 대전에 추가 설치해 총 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점차 심각해지는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도 강화한다. 비대면 상담과 맞춤형 온라인 교육·정보제공 등 서비스가 마련된다. 마약이 유발하는 정신적, 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이용한 체감형 콘텐츠도 제공한다. 오는 12월까지 마약류 정보를 부처별로 통합해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또 집단급식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 제외 식품을 지정한다. 그간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해 집단급식소에서는 조리·제공한 모든 식품을 매회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식 시 완제품 형태 그대로 제공되는 가공식품은 보존식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의약품 정책에서는 국외 임상시험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을 허용한다. 앞으로는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이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인허가 종합지원센터는 디지털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를 연다.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과 인허가 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제품 개발 전 주기에 걸쳐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종전에 숫자로 구분하던 세척제 유형이 7월부터는 용도별로 바뀐다. 그동안 1종·2종·3종으로 구분했던 세척제를 소비자들이 안전성 등급처럼 오인함에 따라 세척제 유형 명칭이 1종은 '과일·채소용 세척제', 2종은 '식품용기구·용기 세척제, 3종은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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