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단, 경기도 및 산하기관서 고문 변호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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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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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혈세로 변호사비 대납,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 중 4명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경기도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나승철·이승엽·강찬우·이태형 변호사 등은 2019년 1월부터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 변호를 맡으며 고문 활동을 한 것이다. 

나승철 변호사는 이 사건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맡았다. 그는 2019년 1월부터 올해까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아트센터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자문료 2198만원을 받았다. 또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 소송 수임료로 2억819만원을 받았다. 이를 합치면 총 2억3017만원가량이다. 

이승엽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는데, 총 6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총 9504만원을 수임료 및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강찬우 변호사는 경기도에서 1561만원을 자문료 및 소송비로, 이태형 변호사는 자문료 754만원가량을 각각 받았다.

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 '변호사 강찬우' 명의로 자문계약을 한 것은 맞다"며 "월 20만원 자문료는 법인계좌로 정기적으로 수령했고 사건 수임료도 법인계좌로 수령해 사용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법인과의 자문계약"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의원은 "국민 혈세로 본인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공직 자격 상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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