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정부, 내년 3월까지 재산목록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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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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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 재판 출석 가능성 낮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보유 재산 목록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재산명시기일을 2022년 3월 22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산명시란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다. 재산명시기일이 정해지면 당일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를 해야 한다.

재산명시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나와야 하지만 일본 정부가 그간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점에 비추어 본다면 당일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올해 1월경 일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패소했음에도 무대응하자 손해배상금을 강제 추심으로 받기 위해 일본 정부가 국내 소유한 재산목록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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