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수사 4개월]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수사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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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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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만간 공소심의위 소집…기소·수사중단 여부 결정

  • 수사·기소권 불일치 보완…檢 보완수사 불응 명분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입건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이르면 8월 말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교육감에 관한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로써 4개월간 이어지던 수사도 마무리 순서에 접어들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조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소심의위를 열 계획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공소심의위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제기와 공소제기 요구, 공소 유지·상소권 행사 여부 등을 검토·심의하는 자문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자문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하다. 

위원회는 공수처장이 위촉한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위원들 추천을 받아 위촉 위원 가운데 1명을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심의 대상 사건을 맡은 수사주임검사나 공판관여 검사가 위원회 주무검사 역할을 맡는다.

다만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 결과를 참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소심의위 쟁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자신이 원하는 해직교사 5명을 특채시키기 위해 실제 부당 지시를 내리고 이에 반대하는 채용 담당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는지다. 수사 과정이 적정하고 적법했는지 등도 다룬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수처는 교육감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교육감 사건은 수사만 할 수 있다. 수사를 마무리한 뒤엔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소심의위 소집은 이런 한계와 검찰 간 대립을 해소할 행보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도 불기소 여부는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기소권이 없다면 불기소 결정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공수처가 외부 자문위원들로 구성한 공소심의위 결과를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공소심의위가 '수사 중단' 결론을 내리는 것도 공수처로선 나쁘지 않다. 현재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공수처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두 기관이 대등하므로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소심의위에서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 공수처는 검찰 측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할 이유가 생긴다.

따라서 공소심의위 소집은 조 교육감 사건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분석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포함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서울교육청에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3일 감사원이 보낸 관련 의혹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2021년 공제 1호' 수사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했다. 5월엔 같은 의혹에 국가공무원법 혐의를 적용하고 '공제 2호'를 붙여 입건했다. 

지난달 27일엔 조 교육감을 소환 조사하고, 이달 11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받는 등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지난 5월 18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 일지>

◇2021년
▲4월 23일 = 감사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혐의(채용업무 방해)로 경찰청 고발하고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에 감사 결과 수사 참고자료 전달
▲4월 26일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 배당
▲4월 28일 =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 부여
▲4월 29일 = 조희연 교육감 "특채는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 감사원 결과 반박
▲5월 4일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공수처에 사건 이첩
▲5월 7일 = 공수처, 서울시교육청에 조희연 교육감 의혹 수사개시 통보. 조 교육감, 경찰로 사건 재이첩 요구
▲5월 12일 =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 '2021년 공제 2호' 사건번호 부여
▲5월 18일 = 공수처,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종합전산센터 등 압수수색
▲5월 20일 =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하고 감사원에 재심 청구
▲5월 23일 = 조희연 교육감 본인 페이스북에 "법령에 따라 특채 공개전형으로 시행, 심사위원들 채점 결과 따라 채용 결정" 글
▲5월 27일 = 공수처 압수수색물 전자법의학(포렌식)에 서울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참관
▲5월 28일 = 공수처 포렌식에 서울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참관, 서울시교육청 전 중등인사팀장 공수처 출석
▲5월 31일~6월 1일 = 공수처 포렌식에 서울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참관
▲6월 2일 =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대상 아니다"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 전 중등인사팀장 공수처 재출석
▲6월 30일 =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의회서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해직교사 특채 할 것" 발언
▲7월 27일 =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10시간 30분간 조사 후 조 교육감 귀가
▲8월 11일 =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 모두 성립 안 돼" 의견서 제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 1월 21일 오후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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