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저지' 경호처 수뇌부 중형 구형…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 이광우 5년·김신 3년 구형…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공판 마무리

  • 특검 "대통령 한 사람 위해 조직 동원"…피고인 측 "고의 없었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화폰 전자 정보 삭제 등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피하게 하려고 경호처 조직을 동원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 인력 등을 동원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군 수뇌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현장 충돌이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한 조직적 범행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 보디가드 집단이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경호처의 본분을 무시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 회피를 위해 조직 역량을 총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나 재판에 물리력으로 저항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전부터 저지선을 구축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사전에 대응을 준비했다고 봤다. 공판에서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는 장면, 차벽과 철조망 설치 장면, 경호처 직원들이 이른바 '인간 스크럼'을 형성한 정황 등이 담긴 영상과 진술조서가 제시됐다.

특검은 박 전 처장이 경호처 최고 지휘권자로서 영장 집행 저지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현장 대응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비화폰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봤다.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에 대해서는 차벽 설치와 인력 배치 등 현장 저지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 전 처장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다투지 않으면서도 공무집행방해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처장 측 변호인은 "영장 적법성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호구역 출입을 승인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과 규정을 어기거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 측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비화폰 관련 혐의에 대해 "통화 기록 삭제가 아니라 외부 접속 차단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총기 노출 순찰 등과 관련해서도 "위력 순찰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기를 가방에 넣도록 하고 순찰을 조기에 종료시켰다"고 반박했다.

이 전 본부장 측은 상급자 지시에 따른 것일 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김 전 부장 측도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이 포함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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