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집값담함, 부정청약 함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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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2-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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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유도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

  • 부정 청약·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통한 부당이득 불법행위

  • 특정 단체를 구성한 중개 제한 및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사진제공=게티이미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집값담합행위, 부정청약·분양권 불법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함께 수사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란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해 가격을 담합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다.

아울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청약통장을 사거나 팔아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사고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청약통장 브로커들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주택청약저축·예금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해 양수자에게 연결해 주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이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프리미엄) 되팔면서 수천만원의 부당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위장전입해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가 당첨이 됐거나 위장결혼·위장임신 등 부양가족을 늘여 청약가점을 조작하는 등 아파트 당첨을 부정하게 노린 이들도 수사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하였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주택법, 집값담합, 부동산 중개 관련 주택거래 왜곡행위를 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토부 등과 공조하여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다”며 “온라인 상에서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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