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유홀딩스에 '경고' 처분...지주사 설립 1406일 지나 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07 15: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설립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 지주사 세제 혜택 받지 않는 등 고의성 없다고 판단

[사진=아주경제 DB]

대유홀딩스가 지주회사 설립 신고를 4년 가까이 지체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공정위 소위원회는 대유홀딩스의 지주회사 설립 신고 지연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유홀딩스는 대유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사업 부문별로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16년 7월 1일(분할합병기일) 동강홀딩스의 주식 사업 부문과 대유플러스 사업 부문을 분할 합병해 설립됐다. 

대유홀딩스는 2016년 7월 5일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대유홀딩스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6년 8월 3일까지 지주회사 설립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대유홀딩스는 지난해 6월 9일에서야 지주회사 설립 신고를 했다. 무려 1406일이 지난 후였다. 

4년 가까이 신고를 지체했지만 공정위 소위원회의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 대유홀딩스의 의무 위반이 중대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소위원회는 대유홀딩스가 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 병행해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이 없지만, 미신고 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이라는 점을 중하게 봤다.

소위원회는 고발 지침에 따라 대유홀딩스의 의무 위반 중대성 정도를 '중'으로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반면, 기업집단 관련 신고와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에 따라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 정도는 '하'로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소위원회는 "대유홀딩스가 개정 시행령의 시행 시기를 헷갈려 신고 기한 내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유홀딩스의 지주회사 설립 신고 지연을 단순 실수로 인정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세제 혜택 여부다. 

대유홀딩스는 지주회사 설립 후 지주회사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일반 법인 기준으로 신고해 법인세 감경 혜택도 받지 않았다.

대유홀딩스를 비롯해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를 보유한 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 방송 송출 서비스사업 등을 영위하는 KMH, 대성산업,  글로벌레스토랑그룹 등도 지주회사 설립 신고를 늦게 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