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차전지 장비사 대보마그네틱에 과징금 3200만원…서면발급 의무 위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차전지 장비 제조업체 대보마그네틱이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전지 관련 장비 제조업체인 대보마그네틱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보마그네틱은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인 탈철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주요 2차전지 제조업체에 납품해 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보마그네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스크린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51건에 대해 법정 기재사항과 서명이 담긴 정식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50건의 거래에서 도면,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 등 일부 내용만 적힌 이메일을 발송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1건 역시 당사자 간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됐고 목적물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 핵심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발주서 겸 계약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하도급법 3조 위반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의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의 기본인 서면발급 의무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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