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페이·네이버페이' 외식쿠폰 된다...카드결제 모두 인정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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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2-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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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도 외식쿠폰 가동 위해 배달앱 결제 추진

  • 16일까지 참여 희망 배달앱 응모..."카드 기반 결제 인정 방향으로 논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외식쿠폰의 비대면화에 배민페이·네이버페이도 포함될 전망이다. 간편 결제 시스템 중 카드 결제를 기반으로 한 결제는 모두 외식쿠폰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의 민간 배달 앱과 배달의명수·제로배달 유니온 등의 공공배달 앱을 대상으로 외식쿠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응모를 받고 있다.

아직 응모를 받고 있지만 상당수의 업체가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배달앱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외식쿠폰은 후발업체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기존 시장 플레이어들에게는 점유율 방어 측면에서 참여 필요성이 높다. 

정부는 응모가 완료되는 대로 응모한 배달앱과 카드사를 연계하는 시스템 작업에 착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달앱에서 결제가 이뤄지면 카드사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간편결제 시스템 중에서도 신용·체크카드 기반의 결제는 외식쿠폰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 구축에 큰 무리는 없다고 하는데 준비하면서 실제로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외식쿠폰 행사 자체가 카드 기반이기 때문에 되도록 카드 결제 방식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네이버페이나 배달의민족 자체 결제 시스템인 배민페이에서 '계좌이체'는 인식할 수 없어도 '카드 결제'는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이처럼 배달앱에서도 외식쿠폰을 쓸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은 두 차례나 외식쿠폰이 중단돼서다. 

외식쿠폰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외식 가맹점에서 2만원 이상을 4번 결제하면 1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  

기존 외식쿠폰은 외식업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포장하는 경우, 또 배달앱에서 배달기사와 만나 '카드 직접 결제'만 가능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달앱을 통한 카드 결제를 외식쿠폰으로 인정해주면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여부와 관계없이 외식쿠폰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정부가 비대면 결제로 전환을 결정한 이유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비대면으로 외식쿠폰 결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달 시행이 목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배정된 외식쿠폰 예산 330억원 중 상당 부분이 소진되지 않았다"며 "최대한 이달 중 외식쿠폰의 비대면화를 완료해 소비 진작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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