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과체중 기준 완화...현역 입영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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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12-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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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병역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군면제 사유에 문신과 과체중 기준이 완화된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국방부는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도 2014년 이전 기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에 포함했다.

앞으로 BMI(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의 4급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서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로 더욱 강화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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