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개월 깜깜이 '국방부·합참 무단 침입 사건'... 원인은 김승호 국방부근무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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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11-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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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도적 보고 누락으로 국방부도 관련 사실 인지 못해

  • 김승호 단장, 서욱 국방부 장관 허수아비 만들어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혐의...군사기밀 수집자 공동정범 될 수도

2015년 12월 1일 해병대 9여단 창설식 당시 초대 사령관에 임명된 김승호 국방부근무지원단 단장(사진 왼쪽) 모습. [사진=해병대 제공]



지난 4월 10일 국방부 영내에 비인가 차량이 무단 침입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7개월 동안 '깜깜이'었던 원인이 김승호 국방부근무지원단 단장의 '의도적' 보고 누락으로 드러났다.

휘하 군무원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서욱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군 관계자는 '국방부 보고 절차를 누락한 당사자가 김승호 단장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김승호 단장이 맞다"며 "본인이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국방부 영내 경계를 맡고 있는 최종 책임자의 '의도적' 보고 누락이 확인된 만큼, 사건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김승호 단장에 대한 징계와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고 누락'은 군형법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승호 단장은 위법에 대해 형사 고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와 함께 '의도적 보고 누락'으로 인해 김승호 단장은 '군사기밀보호법' 적용 대상인 국방부 영내 무단 침입자의 범법행위를 은폐한 의혹도 받는다.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군사보호시설인 국방부 영내 무단 침입 차량의 차주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차량 번호를 특정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차주를 밝혀낸 뒤, 무단 침입 목적과 국방부 영내 사진 촬영 여부 등이 밝혀질 것"이라고 경찰 수사 의뢰를 예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주가 본인 또는 동승자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통해 국방부 영내 전경과 시설물 등을 촬영했다면, 이 역시 범법 행위에 속한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탐지ㆍ수집)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의도적 보고 누락을 한 김승호 단장은 차주와의 인적 관계 등 상황에 따라 군사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의 공동정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부에 보고 누락을 해도 된다는 결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는 없다"며 "상황 발생 당시, 초병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국방부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승호 단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말 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김승호 단장은 1987년 해군사관학교를 41기로 졸업, 소위로 임관한 뒤 해병 1사단 2연대장, 합참 상륙작전과장,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참모장, 해병대사령부 참모장 등 야전 및 작전·정책 부서와 계룡대근무지원단 단장을 거쳐 국방부근무지원단 단장으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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