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팀 주임 검사와 삼성 측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기일을 26일로 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 위원회를 구성한다.
검찰과 삼성의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운명을 좌우할 15명의 현안위원을 대상으로 기소의 타당한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기일에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한다.
결론은 심의기일 당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으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할 경우 검찰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는 주임검사가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검찰은 앞서 있었던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해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 수사심의위의 결정과 관계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삼성 측은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라며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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