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변경’ 규정에도 속만 끓는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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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1-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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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자 카드' 줄줄이 발급 중단

신용카드사들이 제휴사와의 계약 종료 등 카드 혜택을 줄이고 있다. 카드를 사용할수록 적자가 발생해 부가서비스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부가서비스 변경조차 어려워 카드사가 속만 끓이고 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NH농협카드의 제휴사인 SK플래닛은 지난 1일부터 농협 시럽(Syrup)카드 OK캐시백 포인트 선지급 이벤트를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출시한 이 카드는 결제 금액 100만원당 5만원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최대 10만원까지 고객에게 지급하는 혜택이 있다. 보통 사용금액의 2%만 돌려받아도 일명 ‘혜자카드(혜택이 많은 카드)’로 불리는데, 이 카드는 무려 캐시백률이 5%에 달한다.

그런 탓에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면 할수록 혜택을 제공하는 SK플래닛은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SK플래닛은 매년 400~5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카드 유효기간까지 2년이나 남았다.

결국 SK플래닛은 100만원의 OK캐시백 포인트를 주고, 더 이상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현대카드는 오는 12월 31일부로 다이너스 클럽 인터내셔널과 제휴를 종료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01년 다이너스를 인수해 다이너스 카드를 발급해왔다. 이 카드는 저렴한 연회비에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혜택이 있어 해외여행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이미 현대카드는 지난해 6월 유일한 제휴 상품이던 ‘현대 다이너스 M’ 카드의 신규 발급을 중단했고, 내년부터는 모든 다이너스 카드 발급이 중단된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혜택을 줄이는 것은 부가서비스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 탓이다. 카드사가 비용 등을 분석해 상품을 출시해도 매년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돼 시장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가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2016년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카드 출시 후 3년간 부가서비스를 유지했고, 카드사와 제휴사가 해당 부가서비스 유지로 적자가 불가피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부가서비스 변경에 부정적이다. 실제로 최근 3~4년간 부가서비스 변경을 승인해 준 사례가 없다. 금감원은 행정규칙인 감독규정이 아닌 여전법 시행령이 바뀌어야 부가서비스 변경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사의 수익 악화가 명백하면 금감원이 감독규정에 맞게 부가서비스 변경 승인을 해줘야 하지만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규정이 있는데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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