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신도 상습성폭행’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징역 1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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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8-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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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막대한 지위로 여성신도들 믿음 이용”

교회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5)가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9일 오전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동안 신도 8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1명 늘어 9명이 됐다.

만민교회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교회로 교회 신도는 13만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다. 이 교회 신도 6명은 지난해 4월 “이 목사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이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1심은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성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보다 가중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재록 목사[사진=네이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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