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숙박업소 운영 실태 '경찰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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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19-06-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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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2주간 16개 시·군 함께

[사진=박동욱]

부산시는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 구‧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6월 17일부터 2주간 숙박업소에 대한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기준 ▲변질·확장 영업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영업으로 관광객(투숙객)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단속과 계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시, 구‧군,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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